대통령실, 집시법 개정 권고···"도로점거·소음 규제 강화"

2023. 7.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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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대통령실이 국민 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5월 있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도심 집회.

노조원들이 인도를 점거하고 노숙까지 이뤄져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집회와 시위 요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토론에 부쳤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결과를 보면 총투표수 18만2천704표 중 71%에 달하는 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찬반 토론과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는 토론 참여자의 82%가 과도한 집회와 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를 비롯해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와 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방지책 마련이 포함됐습니다.

또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만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의 경우,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드루킹과 같은 대규모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면서 온라인 국민참여토론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의 견해입니다."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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