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3. 7.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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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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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선착순 모집…최대 30만원 지원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 만원(신혼부부 7천 만원)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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