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 만원(신혼부부 7천 만원)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33세 조선
- 윤건영 충북교육감 "교사는 예비살인자" 발언 논란
- "다리 만져 줘" 택시기사 성추행한 女승객…경찰, 강제추행 적용 검토
- 박범계 "장관답게 해라"…한동훈 "훈계 들으러온 거 아냐"[영상]
- "CCTV 체크·카톡 답장은 바로"…月30만원 과외선생님 구인 논란[이슈시개]
- 노래방에서 집단폭행 뒤 영상까지…'무서운' 여중생들
- 원희룡 "민주당 답변 따라서 양평고속道 추진 여부 결정"
- [노컷브이]'양평고속도로'로 충돌한 전·현직 법무장관
- '우발적 범행 아냐'…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실혼 부부 구속기소
- 기상청 "장마 드디어 끝" 선언…당분간 폭염· 소나기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