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청탁 뇌물 수수한 경찰·시행사 대표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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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편의 제공과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시행사 대표와 경찰관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26일 알선수재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시행사 대표 A(64)씨와 경찰관 B(56) 경위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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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수사 편의 제공과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시행사 대표와 경찰관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26일 알선수재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시행사 대표 A(64)씨와 경찰관 B(56) 경위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무원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은데도 혐의를 부인했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B·C경위 등에게 청탁해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10차례에 걸쳐 재개발 조합장에게 66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B경위와 함께 수배 사실 등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2014년과 2016년 사건 처리와 관련해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하고, 2017년 3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해 A씨에게 7차례에 걸쳐 지명수배 사실·주소지 등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문인 A씨와 B경위는 변호사·경찰·공무원 등이 참여한 '명품회'라는 모임에서 친분을 쌓았다.
당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수사망에 오른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장이 해당 모임의 음식과 술값을 여러차례 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같은 학교 출신인 모임 참석자들은 재개발 입찰 담합과 조합 비리 등 각종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사 선임에 관여했다.
1심은 A씨가 경찰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는 등 죄책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B경위 대해선 직접 담당한 수사 사건과 관련해 뇌물 100만 원을 수수하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 청탁 명목으로도 200만 원을 받아 챙겼으나 뇌물을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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