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묻지마’ 흉기 난동 부린 만취 40대 구속…"도주 우려"

김은진 기자 2023. 7.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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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만취 상태로 일면식 없는 행인 3명을 흉기와 주먹으로 위협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 B씨 등 2명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다. B씨는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인근 노상에서 처음 보는 50대 남성 C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축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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