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최초 무혐의’ 검사들 고발한 차규근, 내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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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내일(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합니다.
앞서 지난 12일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1차로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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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내일(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합니다.
공수처는 내일 오전 10시 차 전 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1차로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피고발인들은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3년 7월 경찰은 윤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재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공소장엔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최 씨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반면 윤 씨는 2020년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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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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