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조직폭력배, 공소시효 만료 노리고 자수했다 구속

2023. 7.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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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던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서 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자수했다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 1994년 폭력조직 영산파 조직원들과 함께 다른 폭력 조직에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삼성동 뉴월드호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10명은 붙잡혔지만 서 씨 등 2명은 중국 등으로 도망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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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던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서 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자수했다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 1994년 폭력조직 영산파 조직원들과 함께 다른 폭력 조직에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삼성동 뉴월드호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10명은 붙잡혔지만 서 씨 등 2명은 중국 등으로 도망쳤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3월 공소시효 15년이 지났다며 자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결과 기소중지 등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걸로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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