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아들 숨지게 하고 유기한 40대 구속 송치

박종혁 2023. 7.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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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17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3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해의 한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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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17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3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해의 한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혼한 뒤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뒤 출생 사실을 숨기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이를 숨지게 한 뒤 다른 외국인 노동자 4명과 함께 살던 경남 김해의 숙소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것을 밝혀졌습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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