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이라 7년은 종신형” 스쿨존 사고 가해자 측 주장에 유족 측 “거짓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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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족 측이 26일 항소심에서 지병을 내세운 피고인 측의 감형 호소에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유족 측은 이날 세계일보에 보낸 입장에서 "혈액암 때문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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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족 측이 26일 항소심에서 지병을 내세운 피고인 측의 감형 호소에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유족 측은 이날 세계일보에 보낸 입장에서 “혈액암 때문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숨진 아동의 아버지 A씨는 지난 5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B(40)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판결이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다시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할지 의문스럽다”고 울분을 토했었다.
B씨는 지난해 12월2일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하교하던 C(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 치사·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도주 의사가 있었다면 사고 현장 인근 주거지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고 멀리 달아났을 것’이라며 도주치사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검찰과 B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6일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B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량을 줄이라는 건 좀 그렇다”고 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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