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원금 환수’에 안부수 측 거부…경기도 “검토 후 적법 처리할 것”

송용환 기자 2023. 7.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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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지원한 보조금 중 일부에 대해 환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안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해 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도의 사전통지에 대해 안 회장 측은 지난 24일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대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며 거부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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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규모 7억여원…安 측 “대법원 판결까지 처분 보류” 요구
경기도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지원한 보조금 중 일부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자 안 회장 측이 최근 “보류해 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안 회장(왼쪽)이 지난 2018년 11월1일 경기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2018.11.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지원한 보조금 중 일부에 대해 환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안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해 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관련기사 뉴스1 2023년 6월14일자)

이에 도는 “법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법원이 횡령으로 인정한 7억여원 환수를 결정하고, 지난 4일 안 회장 측에 이 같은 방침을 사전통지 했다. 보조금의 경우 환수 결정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태협은 앞서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와 북한에 묘목, 밀가루를 전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뒤 경기도로부터 묘목 보조금·밀가루 보조금 등 7억6000여만원 등 모두 15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이 가운데 안 회장이 횡령한 7억6000여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도의 사전통지에 대해 안 회장 측은 지난 24일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대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며 거부 입장을 전해왔다.

도는 안 회장 측의 이 같은 의견 제시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안 회장 측의 입장에 대해 법적 타당성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며 “환수조치 결정 시 안 회장 측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5월23일 1심 판결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 중 7억6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아태협이 2019년 6·12월 두 차례에 걸쳐 밀가루 1600톤을 사들여 북한에 전달했다고 경기도에 신고했으나 실제로 구매해 전달한 양은 519톤에 불과했고, 묘목 역시 중국에 3년째 방치된 것으로 봤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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