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르면 이번주 '감사원 감사범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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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달 2일 감사원의 감사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장을 밝힌 만큼 60일이 지나기 전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당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이 부합하지 않다"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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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있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일 감사원의 감사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장을 밝힌 만큼 60일이 지나기 전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문제가 불거진 당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특혜채용에 한해서 감사를 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감사원의 직무감사 범위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이 부합하지 않다"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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