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강화놓고···與 “국민 위한결정” 野 “헌법상 보장권리 침해”
가능범위 확대하도록 법안 발의
26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집회 시위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토론 결과 전체 투표수의 71%에 달하는 약 13만여 명이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하니, 불법, 떼법 시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미루어 짐작 가능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극렬 단체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대중교통 이용 방해,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 새벽 집회 등으로 국민께 큰 피해를 주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집회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며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공격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전한 시위 문화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정부가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입을 막으려고만 하는 것”이라며 “휘청이는 민생은 돌보지 않고 집시법 개정을 논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입법공백이 계속되면서 여야는 집시법을 두고 공방을 계속해왔다.
특히 지난 5월 민노총 노숙집회 후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인근 시위도 폭넓게 용인하는 내용의 법안처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시위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집무나 안녕을 침해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4월 대표발의했다. 같은당 윤준병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주위 100m에서의 시위 금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대통령 관저 주위에서 시위를 해도 막을 근거 조항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주고받기로 통과시킨 대통령실 주변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집회 금지 법안도 길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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