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수해 예방 ‘하천법·도시침수 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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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수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26일)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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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수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26일)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 도시침수방지법 통과…"효율적 투자와 공기 단축 가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물 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법안 제정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됐던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수립돼 보다 효율적인 투자와 공기 단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시침수방지시설의 경우 설계기준과 설계빈도를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천법 개정안 통과…"일부 지방하천에 국비 지원"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에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해당 영향구간의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우리 소위에서는 극한 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방하천(261개)의 국가하천 승격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과 소위에 참석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 협조와 신속한 재정투입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를 맡은 임이자 의원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방하천 정비가 뒤로 자꾸 미뤄지다 보니 지류 지천이 늦어지거나 안되는 부분도 있다"며 "급한 대로 우선 지방하천이라고 해도 준설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해서 이 부분을 국비를 가지고 해내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수정안에서는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배수 영향을 받는 곳, 즉 본류와 지방하천이 만나서 수위가 상승하는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해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기재부가 같이 고시해서 국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 '베트남 출장' 박정 위원장 "죄송하다"…수해 법안, 내일(27일) 본회의 통과될 듯
환노위는 당초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수해방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달 내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전체회의 일정을 당겼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던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도 어제(25일)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수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수해) 전에 준비됐다고는 해도 의원(외교) 활동을 하는 게 맞는지를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수해방지 법안들은 내일(2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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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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