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85㏈ 넘기면 즉시 제재 … 美워싱턴선 '체포'
英, 지난해 징역·벌금형 도입
獨, 주변보다 30㏈ 초과 못해
◆ 집시법 개정 추진 ◆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집회 시위를 보장하면서도 소음 등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시위에 따른 소음이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국은 최고 소음도를 도입해 시민들을 소음에서 보호하는 한편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즉시 제재하거나 심할 때는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뉴욕시는 행정조례 24-218에 "누구든지 불합리한 소음을 만들거나 계속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소음원에서 15피트(약 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했을 때 최고 소음이 배경 소음 대비 15㏈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경찰과 관할 지자체에서 1일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욕 경찰당국은 소음 허가 신청 시 하루에 수수료 45달러를 부과한다.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허가받지 않은 소음기구를 사용하면 도구를 압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형법에 처벌 조항을 적시한 곳도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는 '소음규제법'에 따라 상업지역 기준으로 주간 65㏈, 야간 60㏈이 넘는 소음을 유발하면 안 된다.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 시위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은 대부분 지자체가 시위 현장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이 85㏈을 1회만 초과해도 경찰이 즉시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속 위반하면 강제 퇴거와 자택 구금 등 규제 강도가 높아진다.
시위 규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오던 영국은 지난해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위 소음 규제를 새로 도입했다. 시위 소음이 심각한 혼란이나 인근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위도 높다. 독일은 집회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집회 소음을 제한할 때 '최고 소음이 주간 기준 30㏈을 넘으면 안 된다'는 연방환경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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