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 알리겠다"…폭행·협박해 금품 갈취한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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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과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과 동영상 촬영, 협박, 금품 갈취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강도 상해 혐의로 일당 9명 중 A씨(20대) 등 3명을 구속하고 B양(10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13~21일 10대 미성년 여성과의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 4명을 상대로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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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명에 116만원 갈취 "여죄 확인 후 송치"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10대 여성과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과 동영상 촬영, 협박, 금품 갈취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강도 상해 혐의로 일당 9명 중 A씨(20대) 등 3명을 구속하고 B양(10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나머지 20대 2명은 현재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13~21일 10대 미성년 여성과의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 4명을 상대로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창원에서 활동하면서 10대 B양을 내세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를 유인했다.
성매수 남성과 B양의 성관계가 끝나면 옆 방에 대기하던 일당 4~5명이 방으로 들어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한 후 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했다.
폭행 직후 성매수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현금을 갈취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도 따로 챙겼다.
이후 수시로 미성년자 성매수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방식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대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한 강도사건이 발생했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성매매 처벌 등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일당을 붙잡았다.
일당은 동네 친구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유인, 성관계, 촬영, 폭행, 금품 갈취 등 상세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B양이 일당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지 않고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과거 절도 등의 전과 이력도 다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20대 A씨와 10대 2명을 지난 25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경우 성관계를 위해 금품을 지불한 것이 아닌 갈취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특별법 적용은 되지 않는다"며 "추가 범행 등 조사를 통해 여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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