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해방지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7월 내 처리 가시화

이수빈 2023. 7. 26.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을 처리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실시하고, 이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명시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 침수 피해 방지 상황을 규정하는 법으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지방하천 공사비용 국고 지원하는 `하천법`
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하는 `도시침수방지법` 처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을 처리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실시하고, 이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명시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 침수 피해 방지 상황을 규정하는 법으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