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 “신외감법 시행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도움”

정현진 기자 2023. 7.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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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회계·재무 담당자 10명 중 7명은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신외감법 시행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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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회계·재무 담당자 10명 중 7명은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 제공.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신외감법 시행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5%가 ‘매우 개선됨’, 58%가 ‘개선됨’이라고 응답했다. 법 시행 전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26%, 후퇴했다는 응답은 1%로 집계됐다.

EY한영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응답자의 경우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산규모가 큰 기업일 수록 신외감법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외감법 정책 중 회계 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1순위로 뽑은 응답(3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의 임원진과 실무진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신외감법 정책은 서로 달랐다. 임원진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68%)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실무진은 표준감사시간(74%)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71%)에 좋은 평가를 했다.

일각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응답자의 절반(46%)은 당분간 제도를 유지한 후 도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9%, 제도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로 집계됐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대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신외감법 시해 이후 경영진들의 회계감사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늘어나며 회계투명성 제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5년 유예되었는데, 각 기업들은 유예기간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외감법은 2015년을 전후로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8년 말부터 시행됐다. 기업의 회계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 ▲표준감사시간제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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