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우산만 쓰고 ‘나체 활보’…경찰 추적 중

이준혁 2023. 7.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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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알몸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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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충남 당진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토랜드 갈무리)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알몸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남성은 당시 비가 내리던 당진 읍내동 일대를 알몸 상태로 우산만 쓴 채 돌아다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올라왔다.

운전 중 나체 남성을 목격한 글쓴이는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다. 음식을 찾으러 가다가 너무 놀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신원이 특정되면 입건한 후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에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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