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의대법 제정…남원 국립의전원 법적 근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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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북도당은 26일 논평에서 '지역공공의대법'이 제정되면 도민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공공의대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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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의대법, 지역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도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 도내 국회의원 협조 당부
정의당 전북도당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공공의대법)를 제정해 도민 숙원사업인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6일 논평에서 '지역공공의대법'이 제정되면 도민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공공의대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학금부터 모든 학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졸업자는 지정된 기관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지역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소속 정당을 떠나 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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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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