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하지말라" 말려도 수업 중 `라면먹방` 생방송한 고교생...출석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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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고등학생이 수업 중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 징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KBS NEWS는 지난 4월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A 군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A 군은 방송을 껐다고 말하고는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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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고등학생이 수업 중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 징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KBS NEWS는 지난 4월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A 군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교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제지했지만 A 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 먹방을 이어간다.
당시 해당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A 군은 방송을 껐다고 말하고는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행동에 학교 선도위원회는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0일 징계 결정을 내렸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퇴학을 시켜버려야지", "어차피 선생이 본인한테 아무 것도 못할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겠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호소가 계속되자 교육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25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려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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