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기업 선정

김노향 기자 2023. 7.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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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표이사 김형일)이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한양은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인센티브 지급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협력업체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부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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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ZERO 목표, 안전회의 정례화
한양타워 /사진 제공=한양

한양(대표이사 김형일)이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협력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올해 한양은 '95점 이상'에 선정, 지난해보다 한단계 높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한양은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인센티브 지급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협력업체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부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일일공정 안전회의를 정례화 ▲중장비 충돌방지시스템 ▲추락위험구간 경고 시스템 ▲현장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안전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양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 시의적절한 자금집행 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지원에 주력하고 매년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수 등급 건설업체는 향후 공공공사 사전심사, 자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벌점 감경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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