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라운지] 국공채 과다보유로 제재받은 영일만신협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공채마저 손실 위험이 있다며 보유 비중이 과도한 금융기관을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채권 투자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그 가운데서도 국공채는 가장 우량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일만신용협동조합이 이달 초에 금감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경영유의사항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영일만신협에 대해 "조합 여유 자금의 69.1%를 유가증권으로 운용하고 있고, 보유 유가증권이 시장 리스크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국공채·회사채에 편중돼 있다"며 "위험이 분산되지 않아 조합 여유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 지역 신협은 자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중앙회에 맡기는 비중이 큰데, 영일만신협은 이보다 수익률이 높은 국공채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회 위탁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높지만 국공채 투자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표적인 안정 투자 기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21년 이후 기준금리가 급등하며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이로 인해 채권 보유량이 많은 기관에서 적잖은 손해를 본 상황이 제재에 반영됐다. 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된 탓에 국공채마저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현재의 특수성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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