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처벌' 스토킹 범죄와 반의사 불벌

장정우 2023. 7. 26. 17: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대담 : 김미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해도 처벌' 스토킹 범죄와 반의사 불벌

#스토킹 #반의사불벌 #신당역살인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스토킹' 관련 사건입니다. 이별 폭력이 정말 심각하다는 보도를 보신 청취차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문제는 만남과 이별 등과 관련된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을 강요하고, 이별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문화가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인 김미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미강 변호사(이하 김미강)>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스토킹 처벌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당역 살인' 사건부터 살펴보죠. 최근 2심 선고가 나왔었죠?

◆ 김미강> 네, 그렇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으로도 알려진 전주환(32)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이같이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하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며 "사회에 미칠 영향, 범죄와 잠재적 피해 방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승우>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고 한다면 법정 최고형이 거의 선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 김미강>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사건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고, 지금까지 재판부 판결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주시죠.

◆ 김미강>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전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는데요.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 1심 형량은 2021년 스토킹 혐의에 징역 9년, 지난해 살해 등 혐의에 징역 40년이었고, 이후 항소심을 재판을 거치며 두 개 혐의는 병합 심리됐습니다. 사건이 병합되면 통상 혐의별 형량을 단순 합산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심리 검찰은 4월 27일 2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 역시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1심보다 형을 높인 무기징역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승우> 실제로 그래서 병합 심리를 요청하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 김미강> 네, 전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승우> 그렇긴 한데 이 사안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병합 심리가 되면서 1심 형량 40년, 그리고 9년을 합한 것보다 높은 무기징역이 결정됐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심리 검찰'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심리 검찰'은 뭡니까?

◆ 김미강> 보통 수사를 하는 검사와 그다음에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아마 심리 검찰이라고 하면 이때 공판 검사를 얘기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승우> 약간 표현 자체를 좀 독특하게 쓴 것이다. 공판 검사 얘기하는 거죠. 복수로 검사가 들어갔나 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이어져서 최근 개정안이 나왔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어떤가요?

◆ 김미강>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가장 큰 이슈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 이승우> 처벌 불원, 이런 식으로 보통 쓰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수사도 진행이 안 되죠. 그런 범죄인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김미강>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였고, 이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이 성폭력 범죄와 관련돼서도 친고죄 규정 폐지를 하면서 사실 처벌과 관련된 사회적 수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수사 절차와 관련된 관행들도 대폭 변경이 됐거든요.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다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미강> 또한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을 확대하여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공백이 있던 소위 'SNS 지인 능욕방', '온라인 사칭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인 7월 1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만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미 반의사불벌죄에 관련된 조항은 삭제됐다.

◆ 김미강> 네, 현재 삭제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승우> 삭제됐으니까 해당되는 내용에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된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 처벌법 얘기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요?

◆ 김미강>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는 전화라고 하더라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는 정보통신망법 범죄와는 다르게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벨소리 및 발신 번호, 부재중 전화 문구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지난 5월, 전화 시도로 발생한 휴대전화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A씨는 2021년 국내 패키지여행 도중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흘간 6차례 전화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첫 통화 이후 다섯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행위의 경우 전화기가 만들어낸 벨소리나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 이승우> '몇 차례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는 스토킹 행위 자체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제는 합의해도 처벌한다. 이런 얘기신 거죠.

◆ 김미강>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강>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