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피해 인정…누적 전세 피해자 1,901명

이지은 2023. 7. 26.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공식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1,705명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심의한 결과, 1,316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공식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1,705명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심의한 결과, 1,316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에 상정된 89명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의 전체위원회와 7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는 1,901명입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모두 640건 입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