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도초등학교 통학로 제한속도 시속 30km → 20k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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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가 상도초등학교 통학로를 정비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차량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 이하까지 낮춘다.
또 LED통합표지, 제한속도 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한다.
또 구는 지난 3월부터 보행 인솔, 횡단보도 신호 안내, 차량 통제 등 등·하교 시 안전을 돕는 '등하교 안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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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상도초등학교 통학로를 정비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차량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 이하까지 낮춘다. 이 구간(성대로29길79↔성대로21길53)은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다. 또 LED통합표지, 제한속도 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한다. 또 구는 지난 3월부터 보행 인솔, 횡단보도 신호 안내, 차량 통제 등 등·하교 시 안전을 돕는 '등하교 안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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