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1316건 피해자결정…누적 1901건

황보준엽 기자 2023. 7.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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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7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26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 등 총 1705건을 심의해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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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7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26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 등 총 1705건을 심의해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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