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좁은 도로 불법주차한 외제車 들이받은 버스… "전액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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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가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고급 외제차 두 대를 들이받은 뒤 한 외제차 차주로부터 거액의 보상을 요구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2억 3000만 원짜리 BMW i8은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벤츠는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시내버스 기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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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가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고급 외제차 두 대를 들이받은 뒤 한 외제차 차주로부터 거액의 보상을 요구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2억 3000만 원짜리 BMW i8은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벤츠는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시내버스 기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7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방 블랙박스 영상엔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BMW i8과 벤츠를 지나가는 순간 정지했다. 버스 측방 영상엔 BMW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앞으로 튕기며 벤츠를 후미 추돌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노란색 점선 구간이었다.
해당 사고에 BMW 차량 차주는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 i8의 경우 신차 출고가가 2억 3000만 원에 달한다. 또 벤츠 차주도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사고가 난 지점은 2차로에서 1차로로 병합 완료된 시점의 도로로,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대형 차량은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도로 폭이다"며 "버스 기사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 과실은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 부딪혔으면 불법주차 과량 과실 1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간이 좁은 저런 데 세워놨다면 기본적으로 불법주차 차량 과실이 20-30%는 돼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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