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가 '집시법 개정' 찬성, 이래도 야당은 반대할텐가 [사설]
출근길을 가로막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민폐 시위'에 대해 국민의 71%가 법을 개정해 제재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야당은 입법의 키를 쥔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련 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26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진행된 온라인 토론 결과 총 18만여 명이 참여해 이 중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도 약 13만건 중 약 80%는 과도한 집회·시위 때문에 피해를 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실은 관계 법령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심야·새벽 집회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법령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의도로 집시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의힘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뱡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자 민주당은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일출 전과 일몰 후의 옥외 집회와 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대해 "국정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다. 그럼에도 국민의 71%가 집시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개인의 일상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시위가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집시법 위반 사건은 38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223건)과 비교해 70% 넘게 증가했다. "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당하게 법질서를 지키면서 (시위를) 했다면 이런 제안도 없었을 것이다."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여론을 민주당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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