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어 바이오도 특허심사 대폭 단축"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 신설로
기간 15개월서 2.5개월로 줄어
바이오·2차전지 조직도 추진
변리사 소송대리 찬성하지만
직역·부처 갈등 부각은 안돼
"전문심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인력과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에서 특허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반도체 분야에 처음 도입한 전문심사관 제도 확대 의지를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여타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제도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다"며 "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민간 전문인력 심사관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은 업계 숙원 사업으로 꼽혀 왔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첨단기술 산업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시장 요구가 컸다. 특허청은 민간 전문심사관 30명을 채용하고 총 167명으로 이뤄진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 청장은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에 부응해 특허청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각 심사국에 흩어져 있어 신규 인력과 함께 심사 역량 결집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심사 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기 위해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하는, 세계 최초의 전담 심사조직을 설치했다"며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IP5(지식재산권 5대 선진국) 주요국 중 최초로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국 단위 조직"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우선심사제와 전문심사관 도입 등으로 평균 15.6개월 정도 소요되던 특허 심사는 약 6배 빠른 2.5개월 만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도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해 우선심사 대상 분야를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인력 증원 상황, 산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우선심사가 필요한 기술 분야의 경우 신속하게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범죄 양형 기준 개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돼도, 평균 형량이 1년 이하에 그치고 그마저도 약 65%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청장은 "검찰, 경찰, 법원과 협력해 법관의 형량 선고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초범이 많고 피해 입증이 어려운 기술 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양형 기준에 반영해 적절한 형량이 선고되고 범죄가 억제·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 변리사 특허소송 대리 법안에 대해 이 청장은 "특허청은 20년째 소송 대리권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 대리가 이뤄져야 된다고 항상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가 국회·유관 부처에 잘 전달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변리사회도 특허청과 한마음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단체행동은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보다 직역 갈등 프레임만을 부각시켜 동 법안 통과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법무부가 공동소송 대리에 반대하는 상황인 만큼, 부처 간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도 일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리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이 청장은 "상업·공업·통상 등을 폭넓게 관장하는 산업부보다 산업재산권에 특화된 특허청이 관련 제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한 주장도 있으나 관세사, 노무사 등도 관세청, 고용노동부 등과 이해 충돌 문제가 지적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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