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사흘된 아들 살해 후 냉장고 유기한 40대 친모 구속 송치

강정태 기자 2023. 7.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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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된 아들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15일 경남 창원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 B군을 사흘 뒤 울산의 한 모텔에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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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체유기 혐의…"친모, 모든 혐의 인정"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생후 사흘된 아들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15일 경남 창원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 B군을 사흘 뒤 울산의 한 모텔에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 사체를 평소 생활하던 김해의 한 직장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숨지게 한 다음날 사체를 수건과 보자기, 비닐봉지 등으로 겹겹이 둘러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1~2년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후 혼자 생활하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친부는 이혼한 전 남편이 아닌 A씨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자체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 주소등록지인 거제시의 수사 의뢰로 지난 5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당초 경찰에 B군을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사실확인을 위해 대면을 요구하자 도주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시작하자 A씨는 지난 18일 경북 청송경찰서에 자수해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경북 청송은 A씨가 최근까지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B군을 살해했다는 모텔과 주거지 등을 수색하고 B군 친부를 불러 조사했다.

B군 시신은 찾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 “2018~2019년도쯤에 냉장고에 있던 내용물을 모두 버렸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가족에게 출산한 것을 들킬까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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