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계·목감·장현지구 총연합회, 상수도 이물질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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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 시공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관 전면 교체를 결정한 가운데 해당 지역의 은계·목감·장현지구 주민대책위 공동연합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연합회는 26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도 이물질 발생 문제에 대해 시흥시, LH,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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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 시공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관 전면 교체를 결정한 가운데 해당 지역의 은계·목감·장현지구 주민대책위 공동연합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연합회는 26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도 이물질 발생 문제에 대해 시흥시, LH,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25일 2주간에 걸쳐 공익감사 청구에 필요한 법적 동의요건인 300명을 훨씬 초과한 6631명의 주민연대 서명을 받았으며, 공익 감사청구 대표자로 서성민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공정거래위가 2020년 3월 발표한 공공기관 수도관 담합 13개 업체 중 한 업체가 은계지구 상수도관 납품업체에 포함됐다"라며 “공정위가 4년 4개월간에 걸쳐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20년 9월 조달청이 시흥시와 LH 등 피해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청구 안내서를 통보하고 청구토록 했으나, 아무런 조처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봐주기 의혹이 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이들은 "조달청이 공정위 담합 사실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난 후 지자체 등 피해 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안내해 청구시효가 5년임을 감안할 때 지연에 따른 부당한 사무처리 여부 및 위법성을 심도 깊이 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시흥시가 조달 물품의 납품 시 검사 및 검수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가 없는 시공사 등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해 불량 상수도관이 납품된 의구심 등이 낱낱이 소명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매설한 상수도관에서 내부 코팅제가 떨어져 나온 게 근본 원인"이라며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해당 지구의 불량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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