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정상화
코로나19 입원과 외래진료 가산수가 곧 사라져
무료 신속항원검사도 종료
지금까지는 동네 병원에서 진료비 5000원 정도를 내면 받을 수 있었던 코로나19(COVID-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최대 5만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건강보험 수가를 정상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19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6월 1일 1단계 조치에 따라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과 확진자 격리 조치 전환(7일 의무→5일 권고)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다. 다음 달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의 조정(2급→4급) 시에는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일반의료 체계가 시행된다.
이에 코로나19 환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된다.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병원에서 진료비 5000원만 내고 RAT를 받을 수 있었다. RAT 무료 지원이 종료되면 검사료인 1만7000원을 포함해 환자는 약 4만~5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 계층(60세 이상 등) 위주로 핵산증폭검사(PCR)는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산 수가는 올해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 외에도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 등재 방안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자에게 적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서 치료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대응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환자가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마련된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에 임시 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술'(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지정)을 활용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사용기간 내 건강보험 임시코드를 부여해 한시적으로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은 신청 시점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새로운 의료기술 진입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흡인용 카테타는 인공호흡 외 사용하는 경우에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여기에 선별급여 대상 제외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결정했다. 흡인용 카테타는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개방 흡인용 카테타(급여)와 달리 호흡 회로를 개방하지 않고 기도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는 치료재료다.
흡인용 카테타는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하나 저산소증 및 감염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주기적인 적합성 평가를 받는 선별급여로 등재된 바 있다.
이날 건정심은 "흡인용 카테타의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사망률 감소 등 직접적인 치료 성적 향상에 대한 임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기도 내 튜브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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