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내달 4일 교권보호 강화 대책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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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신임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지역 교육단체 등과 협의회를 갖고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는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8월4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단체와 초·중등 교장·교감단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갖는다.
참여 교원단체는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초·중등 교장·교감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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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신임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지역 교육단체 등과 협의회를 갖고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는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8월4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단체와 초·중등 교장·교감단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갖는다.
참여 교원단체는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초·중등 교장·교감단 등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현장지원단' 구성과 역할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 현장 보호 방안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강화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교사들에게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며 "또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뤄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광주교육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시의회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을 만나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공동 추진을 협의했다.
광주지부가 제안한 조례안은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고발하는 내용이다.
악성 민원 대응당사자를 학교장이나 교감으로 전환해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이나 지도에 간섭하고 교원을 모욕시 학교 밖으로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교사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업무용 전화를 지급하고,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멘트 안내와 녹음을 진행한다.
또 가칭 '악성민원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악성민원인 고발과 교원위협에 대처하는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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