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교권 침해, 악용된 아동학대처벌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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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어 학교 현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에서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신고 기준 예외로 둘 것과 이를 방해하는 학생은 교사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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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어 학교 현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해 악용되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사들을 만났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7월 26일 대구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최근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 네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교사 경력 10년째인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년 전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는 걸 말리다 학생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 학생이 수시로 학급 친구들을 폭행을 했고 교사가 말릴 때마다 교사까지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발로 교사의 정강이를 차거나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교사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해 열었는데 이후 학생 학부모로부터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학부모는 2022년 이 학생의 담임은 학생한테 뺨을 맞고도 참았는데 당신은 왜 못 참아주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학부모는 다른 학생과 차별했다며 교육청과 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교사는 3년 동안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사 경력 20년이 넘는 대구의 한 교사도 강당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다 협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강당에서 학생이 대자로 누워 활동을 할 수 없게 했고 교사가 학생 몸을 당기면서 일어서자고 하니까 자기 몸에 손댔다고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피해는 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입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선량한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수가 없고,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교사는 이 때문에 무기력감과 자괴감이 굉장히 커서 2022년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두 달 동안 병가를 갔다고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받아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이 법안 안에 아동의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교사의 학생 지도 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학교 현장에서 훈육과 생활지도와 학대의 범위가 모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것은 정서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계에서는 학교에서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신고 기준 예외로 둘 것과 이를 방해하는 학생은 교사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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