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추진…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앵커]
정부와 여당이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 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도 추진합니다.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인 개정에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당정은 또 학부모가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화, 문자와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마련합니다.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세 번째로 현장 교사들과 만나 교권 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장관은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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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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