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홍영표 의원, 폭염‧한파시 ‘일시적 업무중지’ 등 의무화 추진

이상우 기자 2023. 7.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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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은 26일 폭염·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폭염산재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52명에 달하고 그중 23명이 사망했다.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는 작업 현장에서 폭염·한파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폭염·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개정안은 폭염·한파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업무의 일시 중지나 휴게시간을 확대 부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영표 의원은 “더 이상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 사상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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