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회, 6억원 횡령”...배우 서효림, 前소속사와 정산금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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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26일 뉴시스는 서효림이 전 소속사 마지끄 대표 김 씨를 상대로 진행한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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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26일 뉴시스는 서효림이 전 소속사 마지끄 대표 김 씨를 상대로 진행한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서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8900만원 상당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림 측은 “김씨는 서효림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활동 정산금 지급을 회피했다. 이에 서효림은 용기를 내 정산금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서효림은 김씨가 2021년 5월 11일~2022년 7월 25일까지 64회에 걸쳐 자신과 배우자 계좌로 약 6억원을 이체하는 업무상 횡령을 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서효림 측은 출연료 및 광고 수입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끄로부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라디오스타’, 기타 유튜브 콘텐츠 등 출연료 및 가전제품 광고수입료 등 연예활동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12월까지 정산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2022년 2월, 4월, 5월, 7월까지 날짜를 미루며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은 서씨에게 마지끄와 김씨가 정산금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마지끄는 김씨의 횡령 행위로 법인이 형해화되어 통장잔고가 0원이라며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주소를 여러 차례 옮기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씨 측에 따르면 서효림, 남다름 외 1인 등 배우들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외주업체 비용 정산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씨 측은 그러면서도 “전 소속사와 분쟁이 자칫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왜곡돼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이 수단을 선택했다”고 소송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태에 통감해 김씨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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