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기준 강화…지정장소 벗어나면 처벌 명문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26일 집회 시위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생활의 자유 등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조화시키려는 정부여당의 기조와 맞닿아있다. 5월 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1박2일 ‘노숙집회’를 기점으로 시위 규제 강화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국민제안에 쏟아지자 정부 여당이 도로점거와 소음 규제 강화를 추진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노총 집회 당시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최고 소음 기준, 도로통제 강화”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고 소음 기준을 5데시벨만 낮추더라도 시민이 소음 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 의견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참고해 종합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현행 집시법 개정안에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최대 소음 기준을 현행보다 10㏈ 낮추고, 심야 시간 최고 소음 기준도 80㏈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된 상태다. 아울러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손질될 전망이다.
집회 시위에 따른 도로 점거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상세히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도로 점유를 최소화하려는 집회 시위자들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시민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 시간대,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대한 제한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민노총이 지난달 ‘7월 총파업 기간’을 맞아 신고한 집회와 행진 36건 중 28건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분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 집회 및 행진에 일괄적으로 금지 통고를 했다. 향후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금지 조치도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심야 시간대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의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야간 집회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5년째 관련 규정이 사문화한 ‘입법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모호한 현행 규정 문구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윤재옥 원내대표 발의)로 명확히 바꾼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 대통령실 “과한 집회 시위 피해 개선”
이에 더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출동 경찰권의 직무집행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경찰의 공무집행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 현행 집시법에는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벗어나더라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집회 참가자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경찰 요구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기자회견에서 “(향후)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 토론에서 13만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고, 이중 10만8000여 건이 과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 호소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과)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며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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