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계자 70% "신외감법, 회계투명성 개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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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담당자 4명 중 3명은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은 지난달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73%로부터 신외감법 시행 후 기업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는 응답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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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담당자 4명 중 3명은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은 지난달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73%로부터 신외감법 시행 후 기업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는 응답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임직원의 소속 기업은 중복될 수 있다.
신외감법 중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1순위로 뽑은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등이 뒤를 이었다.
신외감법 중 '뜨거운 감자'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응답자의 35%가 완화 또는 폐지를, 46%는 당분간 유지하되 추후 도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 의견은 19%에 그쳤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7%,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3%였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27%는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 기업에 소속된 이들이었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대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신외감법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했다"며 "경영진들의 회계감사에 대한 투자와 관심 증대가 회계투명성 제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5년 유예됐는데 각 기업이 유예 기간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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