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집중호우 피해 ‘군민안전보험’으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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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이 26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돕는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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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고흥군이 26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돕는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벼락 포함)·붕괴 상해사고와 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을 비롯한 총 26개로, 이번 장마 기간에 집중된 호우로 인한 피해도 항목별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 콜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일로부터 3년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폭우로 인한 붕괴·대중교통 사고 등 폭우로 인한 사고와 연계된 항목이 다양하다."며"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우리 군에 집중된 호우로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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