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직장 내 괴롭힘' 당직자 징계 감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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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 사무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알려진 국장급 당직자의 징계를 재심에서 크게 낮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A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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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노조, 서명운동 등 문제 제기…당무위 결정 남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 사무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알려진 국장급 당직자의 징계를 재심에서 크게 낮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A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는 A국장에게 정직 1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던 민주당 인사위원회의 처분보다 9개월 감경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사무직 당직자 노동조합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한 유감표명 및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당직자 노조는 "연초 2인의 퇴사자와 6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연쇄적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성추행 사건의 윤리심판원 재심 결과가 발표됐다"며 "4월 25일 인사위원회가 결정했던 정직 12개월(1년) 징계처분에 대해 윤리심판원은 무려 원안 12개월의 75%인 9개월을 이례적이고 파격적으로 감경한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경 사유 ▲당무위원회 윤리심판원 재심사 요구 등을 담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조합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계약직 당직자 2명은 A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해 연달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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