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록 추진"

송재원 2023. 7. 26. 17: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7개 시도교육청에 도입돼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갖고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정비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 있다며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진보교육감들을 향해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당정은 또, 전화나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원 응대 메뉴얼을 만들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07846_3618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