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록 추진"
[5시뉴스]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7개 시도교육청에 도입돼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갖고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정비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 있다며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진보교육감들을 향해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당정은 또, 전화나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원 응대 메뉴얼을 만들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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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07846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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