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희룡 장관, 도시개발사업 과정 잘 모르죠?"
"김 여사 일가, 개발 불가면 '쓰레기 땅'은 왜 계속 샀나"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서울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국회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문제의 땅(김 여사 일가 땅)은 상수원 구역이다.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되어 있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틀린 말"이라며 수변구역인데도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긴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저는 장관이 대장동 일타강사도 하시고 양평일타강사로도 나서니 해박한 지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듣다 보니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모르시는 것 같다"라며 원 장관의 오전 질의 내용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보여줬다.
앞서 오전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현안 질의에서 원 장관은 "고속도로 접촉 부근 땅은 상수원 구역이다.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되어 있고, '용도변경을 하면 개발할 것이 아니냐', '경기지사가 바뀌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 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타강사 장관님 (오전 답변 내용이) 맞는 말인가"라고 물었고, 원 장관은 "한강수계법 5조를 보면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등등 용도지역 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없을 때' 법에 (기재)돼 있다"라며 한강수계법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읽었다.
이 의원은 "수변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이 전혀 안 되나. 법으로 안 바꾸면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하나"라고 되물었고, 원 장관은 "구체적인 용도 구역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달라진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산은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개별 용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리의 17개 땅은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가? 안 한다"라고 묻자 원 장관은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은 못 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틀린 말씀"이라고 원 장관의 '수변 구역은 개발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안을 실례로 들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5호에는 '주거용 지구단위계약으로 지정되면 수변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관리지역이라서 개발이 안 된다'는 원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따르면) 관리지역은 국토 계획법상 보전과 계획을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반박했다. 한강 바로 옆에 붙어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상 '수질보존특별재난구역'임에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다.
이 의원은 "이런 개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주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공무원들을 꾀어서 이렇게 인허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 씨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고도 개발부당금은 0원 내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바로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여기는 심지어 팔당대청호 수질보존지역 특별 1구역으로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다. 아파트 지어서 100억 원인가 개발이익을 남기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제가 '양평 스캔들'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분이 아니라 '최은순 씨 일가'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패턴도 굉장히 비슷하다. 공흥지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병산리에 제2의 공흥지구인 '강상지구'를 만들 거라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의원을 향해 "답변을 들을 마음이 아니신 것 같다"라고 반박하자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그런 말 말고 답변을 해라"라고 원 장관을 질타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이 의원의 의혹에) 이미 상당 부분은 답변을 드렸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도 특혜라 하길래 지역주민이나 여러 사진과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파악해 봤다"라며 "(김 여사 일가 땅은)1980년대부터 상속돼 지분 때문에 그 주변이 일부 늘어나 있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돼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비탈진 경사면이 주로 위치한 땅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발이 불가한 땅이면) 나중에 헐값에 팔지, 계속 샀지 않나. 교통 호재가 생기면 계속 매입하지 않았나. (설명한 대로라면 김 씨 일가가) '쓰레기 땅'을 왜 샀나"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중간에 답변하면 답변을 못 하게 하면서 발언 시간이 다 끝나고 하라는 거냐. 저는 답변 다 했다. 되풀이되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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