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前소속사와 정산금 소송 "후배들 위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장진리 기자 2023. 7.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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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전 소속사 대표가 서효림의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했다"라며 "이에 대해 용기를 내서 정산금을 청구했다"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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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효림. 제공|이뉴어 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전 소속사 대표가 서효림의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했다"라며 "이에 대해 용기를 내서 정산금을 청구했다"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은 2월 22일 서효림의 전 소속사 마지끄와 대표 A씨가 연대해서 서효림에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효림 측에 따르면 마지끄는 회사 잔고가 없다며 이후에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 역시 주소를 옮겨 주소지 불명인 상태가 되기도 했다.

서효림 측은 "이 과정에서 법원이 마지끄의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려 확인한 결과 A씨가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로 약 6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했다.

서효림과 한솥밥을 먹었던 배우 남다름 역시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매니저 등 회사 직원들과 외주업체 역시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림 측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재물에 대한 이익으로 보일 수 있음도 우려했으나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했다.

이어 "서효림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후배 배우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구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서효림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서효림은 최근까지 '옷소매 붉은 끝동',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에는 배우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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