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인구소멸 막으려면 접경지역 지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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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인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방문해 자료 제공을 요청, 5월 접경지역 지정 위한 법령개정 건의문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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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인구감소지역인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가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민통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이 법은 2008년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 거리 범위를 민통선 이남 25㎞로 확대됐다.
하지만 가평군은 민통선 20㎞ 안에 위치해 있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접경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될 때도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시군을 정하도록 했지만, 가평은 이때도 제외됐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접경지역이 될 경우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2주택자도 한시적으로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이 제공된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통한 각종 혜택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군은 접경지역 지정 촉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방문해 자료 제공을 요청, 5월 접경지역 지정 위한 법령개정 건의문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라며 “법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접경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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