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강남 스쿨존 사고' 가해자 측, "백혈병 걸려 7년은 종신형" 감형 호소

신송희 에디터 2023. 7.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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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0) 측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심리로 열린 스쿨존 음주 사망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어린 세 자녀가 있고,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고 직후 바로 현장으로 돌아온 점을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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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송치된 강남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A 씨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0) 측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심리로 열린 스쿨존 음주 사망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어린 세 자녀가 있고,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지만 징역 7년이라는 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징역 7년의 형량이 너무 적고 1심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CCTV와 블랙박스 등 운전자가 도주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스쿨존 음주차량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학교 앞 추모 메시지들 (사진=연합뉴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B 군(당시 9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고 직후 바로 현장으로 돌아온 점을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 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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