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건강보험 호캉스' 광고한 한의원, 결국 경찰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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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이용해 상급 병실을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호캉스' 방법을 광고한 일부 한의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보건소 의약과는 지난 24일 "민원 신고 접수에 따른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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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이용해 상급 병실을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호캉스’ 방법을 광고한 일부 한의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보건소 의약과는 지난 24일 "민원 신고 접수에 따른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통보했다.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는 의사회가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의원 환자유인 및 부당청구 혐의 신고 및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마포구의 한 한의원에 대한 조사와 법적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관할 보건소에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해당 한의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되고 있는 보험금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공단은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해당 한의원의 환자 유인 알선과 입원의 적정 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사회는 민원 신청서에 "해당 한의원은 문자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 가격으로 홍보하며 환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사소한 질병에도 입원이 가능하다'며 병실 이용료를 청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블로그의 병원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증거은닉 행위까지 계속 하고 있다"며 "반드시 해당 한의원을 조사해 입원이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병실 입원료를 발생시켜 국민보험재정을 악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마포구의 한 한의원은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단체 문자를 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환자 유인·알선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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