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석준, '정당한 생활지도 교원에 아동학대 면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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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6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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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6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학생지도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해 교권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면서 교실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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