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등 안 쓰면 과태료 천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땐 3천만 원, 2차 땐 4천만 원, 3차 땐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 기준도 담겼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신림동 흉기 난동범' 신상공개...'33살 조선'
- "유명 샐러드 프랜차이즈 업체 음식에서 살아있는 개구리가..."
- "내전으로 가는 거다"...이스라엘, 심상찮은 조짐 [Y녹취록]
- '내게 레드카드를 줘?' 경기 중 심판 뺨 후려친 축구 감독
- 횡단보도에 서 있는 노인들 폭행한 30대 男 "기억에 없다" 주장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위기...사법 리스크 최고조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