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등 안 쓰면 과태료 천만 원

이승은 2023. 7. 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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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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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땐 3천만 원, 2차 땐 4천만 원, 3차 땐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 기준도 담겼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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