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민단체, 학생 인권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편가르기"
교사·학생 서로 갈등만 불러
경기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을 밝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편가르기’라는 주장이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등은 2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다”며 “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편가르고 교사와 학생을 적으로 만드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임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교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 조항을 대폭 강화해 학생권리·책임조례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정 조례에는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이를 어길 시 벌칙조항을 두고, 상벌점제를 도입하는 등 책무 관련 조항 등을 대폭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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