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냉장고 숨기고 멀쩡히 생활… 檢 거제 ‘생후 5일’ 영아 살해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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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을 저지른 사실혼 부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아 살해 범죄를 검색해보는 등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들이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C군을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일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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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을 저지른 사실혼 부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아 살해 범죄를 검색해보는 등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처음에는 출산 후 퇴원해 주거지에서 지내던 중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조사에서 추궁이 이어지자 C군을 목 졸라 살해 후 비닐봉지에 담아 거제 한 하천에 투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C군을 유기했다는 하천 일대를 수색했으나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사건이 ‘시신 없는 살인’임에 중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범죄사실 규명에 힘썼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오후 4시43분부터 오후7시59분까지 13개의 촬영 사진파일을 생성한 것이 확인됐다. 또 자신들과 유사한 영아살해 사건을 검색하고 범행 직후 사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며 이동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들이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C군을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일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출산으로 인한 당황 내지 흥분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죄의식 없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그림자 아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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